고용·노동
일당 일일계약서 수습 수수료 제외할수있나요?
요식업 주방에서 일일계약서쓰고 12시간 일하고 60분 휴식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01304원 을 제시하더니
계산이 이상하다고 말하니
최저x11x90%(수습기간 수수료)=95236으로 돈을 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어디서는 1년이상 계약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던데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을 못받는다는데
제가 본 직원만 저포함 5명 이상이였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직원으로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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