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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개리241
덕망있는개리24123.06.02

일당 일일계약서 수습 수수료 제외할수있나요?

요식업 주방에서 일일계약서쓰고 12시간 일하고 60분 휴식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01304원 을 제시하더니

계산이 이상하다고 말하니

최저x11x90%(수습기간 수수료)=95236으로 돈을 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어디서는 1년이상 계약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던데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을 못받는다는데

제가 본 직원만 저포함 5명 이상이였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직원으로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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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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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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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알바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 포함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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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을 둘 수 없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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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일일 계약서 작성)의 경우 수습기간이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직원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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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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