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계약연도 잘못작성하면 무효처리 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동안 90% 지급 후 10%는 4개월 때 준다고 했는데 4개월 월급날에 안주셨어요 달라고 하니 준다고 한 적 없다고 하시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말로만 하셨더라고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딱 1년으로 해놔서 수습기간 90%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작성하시고 저는 제 이름, 주소, 싸인만 했는데 계약기간을 잘못작성하셔서 1년 후로 밀려져있더라고요 (ex.2025.10.10-2026.10.10이어야하는데 2026.10.10-2027.10.10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날짜로 작성되어있음)

이런 경우 혹시 근로계약서 오류로 제 1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착오로 인한 명백한 오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적어주신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2025.10.10-2026.10.10으로 해석을 하여 수습기간 10%를 실제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으므로 4개월차에 10%공제한 부분을 일시 지급

    하기로 한 사업주의 문자나 녹취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가봐도 단순착오로 인한 오기재로 볼 수 있으며 1년 이상 기간을 정했다는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감액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오기재에 따른 입증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오기로 인하여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초에 정한 대로 90퍼센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기간 기재 내용이 오기인 것이 명확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계약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 보입니다.

    3. 그리고 명확하게 오기지만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실제 체결하려는 근로계약기간이나 오기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감액된 10% 금액을 지급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차라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차감된 금액은 3개월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지급해 준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