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계약연도 잘못작성하면 무효처리 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동안 90% 지급 후 10%는 4개월 때 준다고 했는데 4개월 월급날에 안주셨어요 달라고 하니 준다고 한 적 없다고 하시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말로만 하셨더라고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딱 1년으로 해놔서 수습기간 90%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작성하시고 저는 제 이름, 주소, 싸인만 했는데 계약기간을 잘못작성하셔서 1년 후로 밀려져있더라고요 (ex.2025.10.10-2026.10.10이어야하는데 2026.10.10-2027.10.10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날짜로 작성되어있음)
이런 경우 혹시 근로계약서 오류로 제 1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