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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러운 사진 테러 고소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떤 이상한 놈이 에브리타임 1:1 쪽지를 통해 귀신, 배설물, 끔찍한 사건사고 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로 차단하긴 했는데 좀 정신적인 데미지가 많이 커서요

형사로든 민사로든 이 사람 고소해서 유효타 먹일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민형사상 대응이 모두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사진을 보내게 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죄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