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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흰죽지205
길쭉한흰죽지20522.11.05

누수로 인해 밑에집 수리로 수리업체와 계약할때요?

보험은 없습니다

누수로 인해 밑에집을 고칠건데요

저는 밑에집에 우리가 수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되면 싸게 했다거나, 원상복귀후에도 문제 제기를 할거 같아서요

밑에집에 직접 원하는 업체 불러서 세부 견적 받아보시고 제가 보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집에서 하라고 얘기했는데요


밑에집에서는 자기네는 안 알아볼거고 저보고 업체를 두군데 정도 불러서 견적을 내자고 하는데요

1. 원상복귀의 의무에 의해서 밑에집에서 하자는 대로 제가 꼭 불러줘야 하나요?

2. 업체가 정해지면 견적서에 있는 돈만큼 밑에집에 이체하고 업체와 밑에집과 얘기하며 수리하라고 하고 싶은데요(피해집이지만 어쨌든 고칠 집은 제 소유가 아니라 밑에집 소유니까요)

3. 밑에집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입혔으니 업자 선택, 선정, 공사과정, 업자와의 계약도 제가 하고 다 저보고 신경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4. 3처럼 하면 나중에 수리 완료후에 문제가 생겼을때 밑에집은 계속 저에게 연락하면서 업자를 다시 불러 달라고 할거잖아요 생각만해도 피곤해서요

5.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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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로 결정하시면 되며,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니, 당사자간에 합의로 하시면 되겠으며, 아래층에서 요구하는대로 따르실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아랫집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부분에 대하여 다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업체와의 문제에 대하여는 더는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니, 후에 업체와의 분쟁을 고려해서라도 계약과정에서 아랫집이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알리고, 그래도 안하겠다면 위 고지와 같이 이후에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 의무가 있는 이상 서로 업자에 대한 선정이 있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비를 가지고 증명하여 적절한 수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