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종류는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르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방식과 내용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공유지분을 이전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