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비
이혼할때 재산 분할할때
전재산 무조건 50:50 인가요?
이혼후 상속예정인 재산이나
퇴직금 연금도 포함되나요?
또한 자녀양육비 지원해야 한다던데
언제까지 어느정도 지원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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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50:50은 아니며 당사자의 기여도나 특유재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도 기여부분이 있다면 포함됩니다.
양육비는 성인이 될때까지이며 어느정도인지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에 들어간 돈의 출처, 재산의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한 자 등을 고려하여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무조건 50:50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포함되나, 상속예정인 재산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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