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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8.03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비

이혼할때 재산 분할할때

전재산 무조건 50:50 인가요?

이혼후 상속예정인 재산이나

퇴직금 연금도 포함되나요?

또한 자녀양육비 지원해야 한다던데

언제까지 어느정도 지원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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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50:50은 아니며 당사자의 기여도나 특유재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도 기여부분이 있다면 포함됩니다.

    양육비는 성인이 될때까지이며 어느정도인지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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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에 들어간 돈의 출처, 재산의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한 자 등을 고려하여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무조건 50:50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포함되나, 상속예정인 재산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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