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공동명의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면?
위자료로 50프로 지분을 주는 이혼이 재산분할이혼인지 협의이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세금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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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2가지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신청이 아닌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하고 아파트를 이전하는 것은 협의이혼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등기이전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지급하셔야 취등록세 일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종류는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르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방식과 내용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공유지분을 이전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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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바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협의이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위자료 지급은 재산분할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