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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밀잠자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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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동명의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면?

위자료로 50프로 지분을 주는 이혼이 재산분할이혼인지 협의이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세금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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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2가지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신청이 아닌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하고 아파트를 이전하는 것은 협의이혼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등기이전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지급하셔야 취등록세 일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종류는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르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방식과 내용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공유지분을 이전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바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협의이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위자료 지급은 재산분할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