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1.소득공제는 정식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2.무직에 일용직(현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상용직 근로자가 급여지급 시 공제했던 기납부세액과 실제 소득세와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공제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일용직 소득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하루일당에서 150,000원을 소득공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 근로자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정규직 근로자인 개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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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소득공제 나 비용공제를 적용받으며 일용직근로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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