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정규직 근로자인 개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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