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실거주중인 사람이 구속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을 보셔야 할듯 합니다만 우선 질문 부터 적고 상황설명 적어 두겠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질문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구속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짐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A(실거주 남편분)님은 계약금 100만원에 이사비용도 지불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5월부터 어머니께서 월세를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A(실거주 남편분)님이 계속 차일 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작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B(실거주 아내분)님이 5월에 입주시 보증금 100만원을 오전에주셨다가 오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해서 30만원을 가져가시고 또 다음날 30만원을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A님이 평소 술을 마시고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해서 다른 정상적인 임차인에게 까지 피해를 주고 있고 심지어 임의로 비어 있는 방에 짐도 넣어놓고 자기가 쓴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ㅠㅠ 집안에서 닭도 키우고 해서 닭 울음 소리로 인해 주변사람들에게 민원도 왔었구요....결국 B님은 집을 나가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하셨고 8월 10일까지 비우기로 했슷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7월 31일 저녁에 어머니와 A님이 큰소리로 싸운다고
다른방 임차인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급히 본가로 갔습니다.
주변 소란 때문에 경찰관도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A님 에게 문제가 있는지 1층으로 모시고 내려가더니 수갑을 채워서 차에 태우고는 몇일 못들어 올꺼라고 하고 데려 갔습니다.
아직 경찰서에는 가지 못해서 언제 풀려날지는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