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합가/전입신고로 대항력 갖춘 뒤 임차인이 타지역 전입신고 후 계약만료 시 전입신고한 배우자가 임차권 등기설정이 가능할까요?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ㅠㅠ
https://www.a-ha.io/questions/45726301aacf13ffaabaeeb6de77b2eb
이전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1. A가 전세계약 체결하였고
2.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B가 A와 혼인신고후 A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3. A가 이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4. B가 전입신고가 된 상황이니 대항력이 있다는 상황이 맞을까요 ?
맞다면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위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가 계약 만료 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B만 남아있게 되는 상황인데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
이해가 안된다거나, 추가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추가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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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계약당사자가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가족이 계속해서 임차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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