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인감계가 제출되지 않은 사용인감의 효력
안녕하십니까 사용인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회사와 협의 없이 사용인감을 가지고 나가 문서에 날인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아님)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인감계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사용인감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인감을 날인 하는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인장날인의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날인하였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날인의 효력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