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근로계약서로 교부했는데 회사만 싸인을하고 직원은 서명을 안한 상태여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있는건가요?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을 요하는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근로자의 서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