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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부전나비117
자비로운부전나비11723.03.23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근로계약서로 교부했는데 회사만 싸인을하고 직원은 서명을 안한 상태여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있는건가요?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을 요하는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근로자의 서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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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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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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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서명을 받지 않으면 사용자가 그냥 혼자 작성하면 된다는 뜻인데 그런 걸 계약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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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계약이건간에 당사자간의 의사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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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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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동일하게 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서명이 있어야할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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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거부하는 취지에서 서명을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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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계약서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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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근로계약서로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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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이 서면에는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 없으나, 녹취나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 2 부를 만들어서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고 직원의 확인 싸인도 받은 후 한 부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계약체결 시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요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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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엄연히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서이므로 계약의 양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이 없더라도 계약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차후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서명 등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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