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근무후 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
저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업무체계는 밤 10시까지 야간근무가 있어서 돌아가며 퇴근후 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
그후 익일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 ( 근무수당은 없습니다 .)
다음날이 평일이면 이해가 되나 다음날이 휴일이나 일요일 이더라도
평일과 같이 추가근무수당없이 근무를 합니다 .
그래서 익일 유급휴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
궁금한 거는 익일 유급휴가 라는 표현이 다음날 원래 쉬는날이어도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의미인지
아님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수당이라던지 다다음날 휴가를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