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로드킬 경우 동물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국도에서 노루가 갑자기 차도로 뛰쳐나와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로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아니면 천재 지변으로 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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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처리되며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억울한 사고이지만 사고를 낸 차주가 다른
차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본인 차량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