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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부모님의 재혼으로 제가 받을 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10년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혼자 쓸쓸하셨는지 2년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도 지난해 말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요

문제는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 정리를 못 하셨다는거예요.

저희는 3남매 입니다.

궁금한것은 재산 상속분에서 2년도 채 함께 하지 않으신, 재산 증식 기여도가 0에 까까운 새 어머니도 재산 상속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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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법률상 재혼을 하시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아버님의 배우자로 자녀들보다 5할을 더 하여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 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등의 자녀는 법정상속분에서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 볼 수는 있으나 분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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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법률혼의 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각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혼한 배우자 : 3/9

    자녀 1 : 2/9

    자녀 2 : 2/9

    자녀 3 : 2/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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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어머니도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직계비속인 질문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유언이 없는 이상 1.5배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여도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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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과 법률혼 관계였다면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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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니라 하더라도 질문자분 아버지 생존시 법률상 혼인을 한 것이라면 재산 증식 기여도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의 직계비속들과 함께 1순위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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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손한 새어미니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새어머니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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