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혼자 쓸쓸하셨는지 2년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도 지난해 말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요
문제는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 정리를 못 하셨다는거예요.
저희는 3남매 입니다.
궁금한것은 재산 상속분에서 2년도 채 함께 하지 않으신, 재산 증식 기여도가 0에 까까운 새 어머니도 재산 상속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법률상 재혼을 하시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아버님의 배우자로 자녀들보다 5할을 더 하여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 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등의 자녀는 법정상속분에서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 볼 수는 있으나 분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법률혼의 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각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혼한 배우자 : 3/9
자녀 1 : 2/9
자녀 2 : 2/9
자녀 3 : 2/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어머니도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직계비속인 질문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유언이 없는 이상 1.5배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여도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과 법률혼 관계였다면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니라 하더라도 질문자분 아버지 생존시 법률상 혼인을 한 것이라면 재산 증식 기여도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의 직계비속들과 함께 1순위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손한 새어미니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새어머니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