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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69
깔끔한오솔개16922.04.25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차선 변경을 깜빡이 없이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2차선이고 상대는 1차선인데

제 차를 조금 지나서 변경을 하면서 앞지르려고 한거같은데 도저히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우선 보험처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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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 30 : 70 에서 상대방이 진로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직진차량의 과실은 10~20%까지 줄어들 수 있고 도저히 회피가 불가능할

    정도의 칼치기 차선 변경의 경우 직진차는 무과실입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며 칼치기 차선 변경의 경우 보험사가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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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량이 차로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과실은 차로변경 차량이 70%이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때에는 10%가산되어 80%가 됩니다. 이외 차로변경 금지장소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이 추가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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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일단, 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에 따르면 차선변경중 사고는 기본 과실 30:70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가감산되는 형식입니다.

    다만, 님이 해당 사고가 피양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며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해당 내용을 블랙박스등으로 입증함으로써 상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조금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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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어야 과실 조정이 용의합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감안하여 2:8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차선변경 금지 장소인지 여부(실선 등) 및 영상을 참고하여 최종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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