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상태라면, 부모 각각 2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2억원, 어머니로부터 2억원, 총 4억원까지 증여받으시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에는 사업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예: 임차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창업자금에 사용하시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창업에 사용하는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