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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동고비12
용감한동고비1223.10.06

불기소처분 이후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통매음이라는 법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애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됐는데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검찰로 송치 됐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요.

이후 검찰에서 진행절차와 제가 뭘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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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고 그대로 결정을 하거나 보완수사 또는 직접수사를 한 뒤에 결정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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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처분에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는 검찰이 아닌 경찰청에 하는 것인 바, 추가 경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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