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라는 법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애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됐는데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검찰로 송치 됐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요.
이후 검찰에서 진행절차와 제가 뭘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