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라는 법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애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됐는데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검찰로 송치 됐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요.
이후 검찰에서 진행절차와 제가 뭘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고 그대로 결정을 하거나 보완수사 또는 직접수사를 한 뒤에 결정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처분에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는 검찰이 아닌 경찰청에 하는 것인 바, 추가 경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