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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특정이 안되사애에서 검사처분이 완료되었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의신청한 직후라면 검찰이 경찰측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송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도 특정되지 않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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