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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모던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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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전 자동차 사고로 인해 대물피해를 입혔습니다.

상대 차량은 벤츠 CLS250이었고,

감가비 합의 요청이 와서 얼마를 해드려야할지 몰라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대차주분께서 최대한 선처해주시려고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구입한지 5년이 지난 차량이라 10%도 안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인터넷을 찾다보니 격락손해 라는게 있더라구요.

차량 전체의 금액이 아닌 수리비용의 10%를 말씀하시는게 맞을까요?

아직 상대 차주의 수리견적서는 나오지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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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 처리가 되는 상황이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또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금액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면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 수리비의 10%인 자동차 보험 적용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은 벤츠 CLS250이었고,

    감가비 합의 요청이 와서 얼마를 해드려야할지 몰라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 사고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없으나,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여도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되고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시면 되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할 수밖에는 없으며, 통상 수리비의 10% 내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