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이 3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