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배달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투잡으로 배달을 퇴근길에 한시간씩 하는데
월 20~30정도인데 많이 벌지 않아도 소득신고 따로 해야하나요??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소득은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5월에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달수입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면 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달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배달 등의 자유직소득이 발생된 경우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키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잡 소득이 별도 소득신고없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이 3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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