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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22.12.19

투잡 배달알바 5월달 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투잡으로 월 20~30정도 진짜 용돈벌이로 소액 배달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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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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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인 경우에도 당연히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해야합니다.

    투잡인 경우 본업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더라도 산출세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홈택스로 셀프신고할 수 있으나,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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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달에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하고,

    홈택스에서 하실수 있는데 번거롭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면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대행수수료 주고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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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두 종류 이상 있는 경우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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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무신고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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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충족시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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