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용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우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눠서 빌리다 보니까 계산 해보니 7천만 원 정도 개인 간 대여금 빚을 졌습니다.
생활비(식비, 생필품 구매), 공과금 연체, 대출금 이자, 휴대폰 요금(정지), 월세 이런 곳에 쓸 돈을 빌리려던 게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 만들어 " 이삿짐 비용이 필요하다 "라는 명목으로 돈을 대여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받거나 빌릴 때 사용목적과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르면 용도 사기라고 듣긴 했습니다.
대여금 사기 고소 같은 경우엔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상대가 돈을 빌릴 때 "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온다 "라고 속여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언제 주겠다 약속을 하고 빌린 게 아니라, 연인 간 대여금이라 헤어지게 됨으로써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상황입니다. 7년간 돈 갚아라,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 일절 없었던 상황이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상대가 용도 사기라고 인지할 만한 건더기가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의심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상대가 저를 대여금 용도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상대가 가진 증거는 제가 빌릴 때 했던 대화 내역하고 통장 이체내역뿐인데 실제로 제가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는 저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되나요?
( 참고로 돈을 안 갚을 방법을 찾고 있는게 아니라 대여금 용도사기만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