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택시의 급브레이크와 그로 인한 승객의 부상과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3년생 대한민국 남성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택시의 급브레이크와 그로 인한 승객의 부상과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차의 급정거로 인하여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잡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부상을 입었을 때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택시기사는
급브레이크의 원인인 앞차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을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택시공제에 연락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공제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그 앞차의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좋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