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시에는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단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구간이 특정되면 해당 구간의 국제협약에 따라 책임범위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각 운송구간별 책임범위 배상한도, 면책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의 분실/손해 발생 구간이 불분명할때 책임 귀속 및 입증절차, 분쟁해결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분쟁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