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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감독
남감독24.04.27

육아휴직 중 유급휴가로 가능한가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받고 유급휴가로 급여 100프로를 받으면 정부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정부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가 2024년 기준으로 1년6개월동안 최대 150만원까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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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1.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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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100%지급한다면 따로 받으시는 것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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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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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의 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보전해주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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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이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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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100%로 지급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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