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발행한 것 중에 고객의 요청이 없던 부분에 대해 몇개가 누락이 되었는데, 이미 부가세 신고 기한이 지나서
이전 것들을 다시 한 번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하고
부가세 신고 수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때에 발행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본래의 발급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려면 현재 시점의 날짜에서 발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과세기간에 발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