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00 ~ 23:30 근무 스케줄은 휴게가 몇시간인가요?

13:00 ~ 23:30 근무라고 한다면

휴게 1시간이라고 상정하면 11시간 30분 근무인건데 문제가 되나요?

휴게 제외한 실제 근무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11시간 30분 근무 시 1시간 휴게가 맞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시업시각 13:00, 종업시각 23:30 중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고,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입니다.

    1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법적으로 최소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3:00~23:30 근무인 경우, 총 10시간 30분을 사업장에 체류하는 것이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9.5시간(9시간 30분)입니다.

    2.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때는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3시부터 23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