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시부터 19시 30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4시간 당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거니깐
11:00~15:00 근무시간
15:00~15:30 휴게시간
15:30~19:30 근무시간
이면,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이상이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30분씩 분할하여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