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계속 거부중이고 다음중으로 해고통보를 하실거 같은데
30일전에 통보하여 혜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지 않나요?
조건 중에 회사상황이 어려우면 못받는다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을까요?
그리고 지점을 합하면 5인이상인데 부당해고가 불가능한가요?
(제가 속해있는 지점이 문을 닫고 다른 지점들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는 동일하구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하는 상황이니 회사 말은 믿지 마세요.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냥 어렵다고 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예고가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황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지점들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각 지점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전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기간으로
예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지점과 본점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