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4시간 대기당직인날에 (집에서 대기)
콜이 뜨면 출근해서 몇시간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콜 건당으로 3만원,콜대기비(대기 시간 오후5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 하루 3만원으로 근로계약서에 측정되어있는데 이것으로 최저시급,야간수당,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거 맞나요?
만약 일요일 새벽에 콜이 뜨면 3시간 일했다 쳐서 계산하면 대기비(3만) 콜 1건(3만) 총 6만원을 받는건데 이 계산이 맞나요? 법적으로 최저시급,야간수당,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나중에 퇴사할때 이걸로 노동부 신고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콜대기중일때도 집이나 근무지 근처에서 대기해야하는데 대기비를 3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어차피 회사에서 연락오면 바로 출근해야하는데요. 회사에서 대기가 아니라고 3만원만 받아도 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해당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택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콜이 떠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이므로 법에 따른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의 실질이 근로 제공인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통상임금,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