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 상가 계약 해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상가 계약중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가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하는 절차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떤식으로 통보하고 절차 진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하시는 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에게는 해지와 동시에 퇴거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금액만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3기에 해당하는 월차임이 미납되었으므로 즉시 임대자계약을 해제한다라고 보내시고 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러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협의가 되시거나 자진으로 퇴거한다면 가장 원할한 방법이 되겠고요, ,불응하거나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해지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수는 있겠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압박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법원에 해지소송시 법원에서는 입주자에게 소장을 발송하며 30일 이내에 불응하면 법원은 집주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후 집주인은 30일 이전에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해 강제이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하면 임차료 연체로 인해 계약해지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소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신청하고 판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문자, 카톡,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월세 지급을 강요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날짜를 정하여 지정 날짜까지 미납월세를 보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압박을 줍니다.
지정날짜까지 월세를 보내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내 명도소송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명도소송 전까지 월세를 보낼 것을 강조합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보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