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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10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동물병원)

이유는 동물병원 의료사고로 죽은 강아지가 너무 안타깝고
해당 병원에 화가나서 해당 병원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결국 다른분들과 같이 집단고소 당했어요..

누가봐도 경악할 정도의 의료사고였고
의도적으로 사고낸 경우였습니다 ...
이런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때

무조건 벌금이 나올수가 있나요 ?

제가 강아지를 죽인 분에게 사과를 해서 선처부탁해야하나요?

경찰서로 이송되고나서 경찰분들한테 죄송하다 하면 되나요 ?
처음이라서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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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피해자는 병원측이기 때문에 병원측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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