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게 될것 같아요
동물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했던 수의사입니다.
반년정도 일했던 동물병원 원장님이 개를 때리고 학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원을 나온뒤 지역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요
동물보호단체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지역이나 동물병원 이름, 초성은 기재하지 않고 무슨동의 ++++ 병원이라고 올리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뭐 예상은 했던거지만 그걸 봤는지 원장한테서
[글 관련으로 내용증명이 발송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pdf로 수집, 제출 예정이며 내용증명 발송뒤는 정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글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저촉 사실을 따지게 될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네요.
아주 예상 못했던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 꼭 뭔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했던터라 벌금 따위 내는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오히려 다른 수의사 선생님께 이바닥 좁아서 고소당하면 앞으로 제가 일하기 힘들어질거라고까지 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병원엔 CCTV가 없고 제가 개 학대할 때 음성녹음한 파일은 가지고 있지만 영상이 아닌 음성이다 보니 명확하게 떄리는장면이라고 지목되질 않는 점이 있어서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거였는데요.
일단,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저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혹시 사실적시에 의한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사실이라면 특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다른 애완동물 보호자 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사실을 적시한 점을 들어 구체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이에 대해 회신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벌금형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할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도가 문제될수 있을텐데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린 의도가 학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부정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밟아 처벌시키는 것이 상대방의 의도라면
곧바로 고소할수도 있는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라면
올린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과 증거관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수 있고
대응 방법도 다를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일 뿐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력(단,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음)은 가지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만 적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올린 글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답변의무가 없으니, 읽기만 하시고, 추후 고소가 진행되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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