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인정 여부는 해당 게시글 기재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