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미용 사고 있었던일 맘카페에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성립하나요?

강아지 미용 사고 있었던일 맘카페에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성립하나요? 상호명은 언급 안했고 댓글로 물어보면 개별 쪽지로만 알려줬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별쪽지로 알려주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맘카페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인정 여부는 해당 게시글 기재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