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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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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공무원,교사,공무직) 공가 사용에 관한 문의

학교 교직원이 공가를 사용했을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다른 휴가 (ex경조사,가족돌봄휴가) 의 경우는 서류 제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공가는 그런 규정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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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 교직원이 공가를 사용했을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지는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가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한 그 사유에 해당해야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에 관해서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