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가 등 휴가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교원 포함)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사용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퇴의 경우 명확하지 않으나 그것도 휴가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휴가 사용으로 사업장 및 동료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므로 상사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고지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정도의 매너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