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을 회사가 거부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취업 규칙 내용에는 복리 후생에서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유급 경조 휴가를 지급한다' 부모님 회갑의 경우 1일 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증빙자료는 정확히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경조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복리후생에서 휴가도 발생된다고 되어 있어 휴가 사용을 요청하자 초대장이나 가족들과 함께 파티한 사진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암묵적인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명백한 증빙자료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는 회사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사실상 갑질을 당하고 있는 기분도 드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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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는 회사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다만, 별도의 제출서류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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