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취업 규칙 내용에는 복리 후생에서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유급 경조 휴가를 지급한다' 부모님 회갑의 경우 1일 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증빙자료는 정확히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경조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복리후생에서 휴가도 발생된다고 되어 있어 휴가 사용을 요청하자 초대장이나 가족들과 함께 파티한 사진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암묵적인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명백한 증빙자료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는 회사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사실상 갑질을 당하고 있는 기분도 드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