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단정한재규어207
단정한재규어207
21.04.19

육아로인한퇴사시 휴직요청을 꼭 해야하나요?

현재 육아휴직이 종류 된 후 육아로인한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육아로인한 퇴사시 작성 서류에 휴직을 요청했는지

묻는 칸이 있는데 꼭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야만 육아로인한퇴사가 인정되나요?

현 직장이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한 곳이라 휴직을 요청해서 받아들여진다해도 근무시간이 변함없으면 육아와 일을 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라도 휴직을 반드시 요청한 적이 있어야하나요? 만약 휴직을 해준다고하면 휴직 후 다시 근무시간 조정이 어렵고, 추가 휴직이 거부되면 그 때 육아로인한퇴사를 할 수 있나요?

또 휴직요청기간에 만약 1년으로 요청했다고하면

차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휴직요청했던 날짜가 지나야 신청가능한가요??

근무시간 변경 요청만으로도 육아로인한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