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10년전 증여받은 농가주택 일부분을 어머니에게 다시에게 증여한다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10년 전 아들에게 농가주택 5분3을 아버지에게는 5분2를 공동명의로 증여 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하여 아들이 할아버지 농가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들이 시골 삶을 포기 도시생활한다고 하여 그러면 세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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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받은 어머니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도 납부하시면서 등기이전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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