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원인이 증여이든, 10년 이내이든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시가평가가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추후 세무서에서 판단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하여 경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감정가액 또는 공시지가)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의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