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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당나귀198
도덕적인당나귀19823.07.03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논을 어머니에게 재증여시 증여세는?

아버지가 올해 3월에 돌아가셔서 여러 형편의 이유로,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논(증여받은지 10년 안됨)을 어머님께 다시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때 증여세가 얼마나 또는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한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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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원인이 증여이든, 10년 이내이든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시가평가가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추후 세무서에서 판단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하여 경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감정가액 또는 공시지가)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의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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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이 증여받은 농지를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그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농지를 증여받는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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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논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의 가격이 2억이라고 한다면, (2억 - 5천만원 )x 10% - 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증여취득세 약 4%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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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 시가에 의해 납부하실 세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얼마에 증여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증여하는 시점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이 곱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세율은 별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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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 평가를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진행하시되, 사전에 검토 받고 실익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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