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농사를 하겼고 남은 땅과 집은 아버지 명의로 있었고 어머니는 다른곳에서 누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가 거주지를 옮기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어머니에게 다 하려고 하니 농지원부가 사라졌다고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데. 농지 5억까지 취득세및 상속세 없다고 들었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될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하여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