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은땅과 집은 어떻게 상속해야할까요?

아버지가 농사를 하겼고 남은 땅과 집은 아버지 명의로 있었고 어머니는 다른곳에서 누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가 거주지를 옮기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어머니에게 다 하려고 하니 농지원부가 사라졌다고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데. 농지 5억까지 취득세및 상속세 없다고 들었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될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하여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