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을 증여하게되면 부담해야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2021년1월 어머니가 작은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살고계십니다. 1가구1주택이구요.
현시점에서 아들인 저에게 증여를 하는경우 내야할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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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양도의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실 수 있으나 증여세는 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여세를 알고 싶으시면
해당건물의 주소를 알아야합니다.
절세및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소유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한 이후에 주택 증여에 따른 부동산 증여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
수수료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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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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