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소유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한 이후에 주택 증여에 따른 부동산 증여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
수수료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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