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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구지71
신중한발구지7123.06.30

제가 6개월 전에 게임 계정공유를 하였고 최근에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캐릭터 육성을 목적으로 계정 공유를 하였고 최근에 현금 약 80만원 가량의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ip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수사과정에서 제가 계정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게되나요????

다른 명목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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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공유를 했다고 처벌을 면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히 계정공유가 된 것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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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관은 계정공유의 경위 및 공유범위 및 내용을 살펴 게임머니 사용에 있어서 사실상의 동의가 있던 것은 아닌지 파악하게 되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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