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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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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게임 계정공유 사기죄로 잡을수 있을까요?

제목 보시다시피 제가 폰게임을 하는데

다른사람한테 아이디비번을 알려주고 사냥부주를 뒀습니다

근데 며칠만에 게임에 들어가보니

계정에 있던 아이템들을 다 팔아버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는 해둔 상태이고..

아이템들이 다 고가라 현금화하면 1000~1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계정공유를 한 본인 책임이고.. 게임상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게임회사측에서도 도움줄수있는게 없다고하고신상정보는 알고있는데 핸드폰번호도 바꿔버리고

집을 이사간건지 거기에 살고있지않다고 하네요..

잡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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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검거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수사진행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으며

      검거가능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제출하는지 여부와 수사관의 연략에 따라 다르니다.

      핸드폰번호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전화번호에 대한 확인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