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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폰게임 계정공유 사기죄로 잡을수 있을까요?

제목 보시다시피 제가 폰게임을 하는데

다른사람한테 아이디비번을 알려주고 사냥부주를 뒀습니다

근데 며칠만에 게임에 들어가보니

계정에 있던 아이템들을 다 팔아버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는 해둔 상태이고..

아이템들이 다 고가라 현금화하면 1000~1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계정공유를 한 본인 책임이고.. 게임상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게임회사측에서도 도움줄수있는게 없다고하고신상정보는 알고있는데 핸드폰번호도 바꿔버리고

집을 이사간건지 거기에 살고있지않다고 하네요..

잡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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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검거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수사진행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으며

    검거가능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제출하는지 여부와 수사관의 연략에 따라 다르니다.

    핸드폰번호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전화번호에 대한 확인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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