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려요
음주운전 후 면허취소 됐습니다. 지금은 반성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ㅠ하지만 생업을 위해 운전이 필요해서 부득이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결격기간이 올해 6월 중순까지고 집행유예는 올해 11월 까지면 면허를 6월에 취득해서 6월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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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도과했다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득 후에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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