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좌로 따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질문에서는 대표자)에게 타소득(사업,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개인계좌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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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