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가 성년자인 딸 또는 아들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3)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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