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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아리
삥아리23.08.28

아들 며느리 손녀에게 증여 동시에 하면 증여가 각각 잡히나요?

아버지가

딸아들에게 에게 각각 5천

며느리에게 1천

손녀 한테 2천

위에처럼 증여를 하면 수증자 기준으로 각각 5천 1천 2천씩 공제 되니까 증여세 0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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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각각 적용되어 자녀, 사위, 손녀 모두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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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가 성년자인 딸 또는 아들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3)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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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질문에서 처럼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다시 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들에게로 전달된다든지 하여 , 아들이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7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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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자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모두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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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사전증여가 없다면 질문내용대로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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