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업비 안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축의금이나 부의금 지출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업비 안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축의금이나 부의금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에게 공개된 운영비 금전출납부 상에 임원 시부모상에 대한 부의금과 근조화환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기존 조합사업비 예산안에는 그런 성격의 복리후생비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요.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전문가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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