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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등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아직 조합은 설립 되지는 않았고, 추진위원회 단계인데

예산안이라고 해서 책자가 왔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운영비] [인건비] 등

수 억이 찍혀서 왔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추진위원장인데 월급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 발생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마련됩니다.

    • 초기 운영비 마련 : 추진 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 위원회 운영 경비에 대한 추정 액을 정하고, 그 예산을 사용한 후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이를 사업비로 처리하여 환급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즉, 초기 비용은 주로 추진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필요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일시적인 차입 또는 조합 설립 후 사업비로 상환될 대출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보조금 :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위원회 운영비 일부를 보조 하기도 합니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통상 전체 비용의 70%이내이며, 인건비나 용역 비처럼 편차가 큰 항목은 상한선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조금 규정은 관할 지자체의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비 충당 :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향후 조합이 설립되면 정비 사업비에 포함되어 추후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차입한 자금도 조합 설립 후 상환되거나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 표준 예산 . 회계 규정 :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비 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회계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합니다. 예산안에 제시된 업무 추진 비, 운영비, 인건비가 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위원장의 월급 지급 여부 ==>

    추진 위원회 위원장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식 고용 관계 여부 :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는 위원장이 정식 근로 계약을 통해 월급을 받는 개념보다는 , 직무 수행에 대한 수당이나 업무 추진 비 형태로 보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건비'항목에 계상 될 수 잇지만, 이는 표준 예산 회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및 예산 승인 : 월급 형태의 인건비가 지급되려면 해당 예산 항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승인된 추진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예산안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 지자체 보조금 기준 준수 : 만약 해당 비용이 자자 체 보조금을 받는 항목에 포함된다면, 지자체가 정한 인건비 상한 액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원은 협력 업체로부터 빌려서(차입)운영하며,최종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분담합니다. 월급은 추진 위원장도 업무의 대가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 규정 및 예산안에 근거하며,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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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토지·건물 소유자)들의 분담금으로 마련됩니다

    아직 조합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없고,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비와 초기 사업비는 전부 토지·건축물 소유자들이 내는 추진위원회 분담금으로 충당합니다

    이 분담금은 추후 조합 설립 후 조합비와 함께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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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담금 형식으로 마련이 되며 운영 규정 총회에서 예산 편성 및 징수 기준을 승인받아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합니다 수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사업 초기 비용 반영으로 조합 설립 전까지 총회 의결로 집행이 됩니다 또한 추진위원장 월급도 총회 의결을 통해 승인이 난다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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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조합마다 급여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급여를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비용 문제로 조합원간에 갈등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법적이 테두리 안에서 투명성있게 회계처리를 하고 문제가 될 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함부로 비용을 남발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조합원 분담금에서 향후 처리가 되지만 처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용역업체등에 차입등을 통해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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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의 운영비 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운영경비 부과, 징수 + 금융기관, 정비회사 차입 + 지자체 융자로 마련합니다. 예산안은 총회 의결 후 동의율에 따라 분담금이 고지되며 무산 시 정산됩니다.

    추진위원장 인건비는 운영규정, 총회 의결로 지급 가능하나 원칙은 무급이나 실무상 200~400만 원 정도 지급함이 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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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재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충당합니다.

    처음 공사가 들어갈 때, 분담금 중 계약금으로 일부를 내게 되는데요. 그 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업무가 진행되면,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을 정산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쓸데없는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곳에 돈이 사용되는지를 잘 감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인건비는 조합 단계 이전이므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 형태로 마련됩니다. 또한 용역사가 초기 비용을 선투입하고 조합설립 후 정산하는 방식도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추진위원회 구성과 그에 따른 비용지출은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시공사)등을 통해 지원받아 임시운영되거나, 별도의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조합설립이후에 조합으로 이관되어 예산에 포함되고 이는 사업비용에 해당되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추가되게 됩니다. 사실상 향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도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사업별로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아직 조합 설립 이전으로 공식적인 수입이 없는 자체 단체입니다.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한 단체로 재건축 조합원 대상으로 분담금을 모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합원들에게 일정 금액 분담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사무실 임차료, 외부 인력 고용 시 인건비 등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추후 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장 등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별도의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에 기재된 운영비와 인건비는 주로 정비업체로부터 대여받거나 지자체의 공공 융자를 통해 마련한 차입금입니다. 결국 향후 소유자들이 분담금으로 상환해야 할 빚인거죠. 추진위원장의 월급은 상근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된 예산과 운영 규정에 근거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정당한 지출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예산안 책자가 바로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제안서입니다. 만약 급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시면 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조합은 설립 되지는 않았고, 추진위원회 단계인데

    예산안이라고 해서 책자가 왔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운영비] [인건비] 등

    수 억이 찍혀서 왔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추진위원장인데 월급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 재원은 해당 지자체 또는 건설업계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도 월급을 받습니다.